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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제2의 티메프 사태 방지 ‘온라인 플랫폼법’ 대표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4-08-21 12:26 KRX7
#오세희 #티메프 사태 #온라인 플랫폼법 #플랫폼 중개사업자 #배달 수수료

법안 통과 시 대형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지위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NSP통신-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모습 (사진 = 오세희 의원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모습 (사진 = 오세희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0일 티메프 사태 재발을 방지하고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안’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플랫폼 시장은 급격하게 성장했으나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은 마련되지 않았고 사각지대로 인해 대형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오 의원은 이날 법안 발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는 기형적인 플랫폼 시장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며 “(플랫폼 기업들이) 자본 잠식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문어발식 확장과 자금 돌려막기 운영은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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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방지하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환경을 조성해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 법안에는 티메프 사태 방지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 결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정산대금을 지급토록 판매대금 정산 기간을 명시했고 결제대금 50% 이상을 예치토록 해 판매대금을 보호할 수 있게 했다.

또 배달 수수료 상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의 운영자이면서 동시에 경쟁자인 이중적 지위를 금지하기 위해 자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를 금지했고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화 ▲중개 거래계약 해지·변경 등의 사전통지 의무화 ▲타플랫폼 이용방해,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불필요한 광고나 부가서비스를 강요하거나 판매촉진 비용이나 거래 중 발생한 손해를 부당하게 전가하는 등 관행처럼 일어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개정 법안은 오세희 의원 외 강준현, 김남근, 김승원, 문금주, 민병덕, 박해철, 박홍근, 박희승, 복기왕, 서미화, 염태영, 이재강, 이재관, 정진욱, 조인철, 주철현, 채현일, 허성무, 황정아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일 티메프 사태 재발을 방지하고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안’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플랫폼 시장은 급격하게 성장했으나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은 마련되지 않았고 사각지대로 인해 대형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오 의원은 이날 법안 발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는 기형적인 플랫폼 시장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며 “(플랫폼 기업들이) 자본 잠식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문어발식 확장과 자금 돌려막기 운영은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방지하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환경을 조성해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 법안에는 티메프 사태 방지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 결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정산대금을 지급토록 판매대금 정산 기간을 명시했고 결제대금 50% 이상을 예치토록 해 판매대금을 보호할 수 있게 했다.

또 배달 수수료 상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의 운영자이면서 동시에 경쟁자인 이중적 지위를 금지하기 위해 자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를 금지했고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화 ▲중개 거래계약 해지·변경 등의 사전통지 의무화 ▲타플랫폼 이용방해,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불필요한 광고나 부가서비스를 강요하거나 판매촉진 비용이나 거래 중 발생한 손해를 부당하게 전가하는 등 관행처럼 일어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개정 법안은 오세희 의원 외 강준현, 김남근, 김승원, 문금주, 민병덕, 박해철, 박홍근, 박희승, 복기왕, 서미화, 염태영, 이재강, 이재관, 정진욱, 조인철, 주철현, 채현일, 허성무, 황정아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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