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곡성군이 오는 29일까지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신청서를 접수한다.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부 리모델링 등 점포 시설 개선 비용과 경영에 필요한 기계장비 구입비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 원 내에서 사업비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영업신고증을 받은 푸드트럭 사업자는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공고일 기준 곡성군 내 사업자등록증 상 6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와 지방세 납세실적, 사업경영 기간 등 요건에 따라 대상자가 최종 선정된다.
다만 최근 3년간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은 업체와 이와 유사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업체, 전년도 매출을 증빙할 수 없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한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제출서류와 관련 자료 등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본 사업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경감과 사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영세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곡성군은 이번 지원사업 외에도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과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지원’, ‘카드 수수료 지원’ 등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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