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된 2023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실질 최저시급 1만 1544원으로 사실상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상공인 출신으로 여당인 국민의힘 소상공인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대표)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 임금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며 즉각 입법 철차에 착수했다.
최 의원은 “지난 6월 29일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된 2023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감당하기 어렵다”며 ”최저 임금 제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안 발의를 즉각 추진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된 2023년도 최저임금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시급은 1만 1544원이 됐으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명분 아래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려 41.6%나 상승했는데 여기에 내년도 인상분까지 더하면 6년간 48.68% 상승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정치방역으로 제대로 장사할 권리를 박탈당한 채 빚으로 연명해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이번 인상안은 치명타가 될 것이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담 증가는 물론 취약근로자들의 일자리까지 줄어드는 ‘최저임금의 역설’이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모든 상황을 초래한 근본적인 책임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한 문재인 정부에 있으며 이번 인상과정에도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고율 인상에 손을 들어준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최저임금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억대 연봉을 받는 대기업 귀족 노조 대표들이 자신들의 고연봉 인상의 명분으로 최저임금 협상을 지렛대 삼고, 월급 한번 줘 본적 없는 교수들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명줄을 쥐고 있는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직접 월급을 주는 당사자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소기업 대표들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대기업 귀족 노조가 아니라 자신들의 일자리를 걱정해야 하는 취약근로자들의 현실을 반영하는 지속 가능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강행 처리한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을 조속히 정상화해 주휴수당 의무화를 폐지하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을 위해 국회가 즉시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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