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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용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022년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컨설팅)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3월 23일부터 4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거나 경영혁신을 원하는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영‧기술 관련 전문인력을 활용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주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등록된 컨설턴트가 소상공인 경영수준에 상관없이 최대 4회 컨설팅을 해주던 획일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특히 컨설팅 이후 경영개선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바우처 금액도 기존 최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했다.
참여 분야는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 최단시간내 경영진단을 해주는 ‘긴급경영 컨설팅’, 경영개선 아이디어 대해 자문 해주는 ‘창의육성 컨설팅’, 상행위 민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 주는 ‘무료법률구조사업’이 있다.
긴급경영 컨설팅의 경우 사업 참여자는 10%의 자부담이 있다. 이외 간이과세자, 예비창업자, 창업 1년 미만자, 착한 임대인, 소상공인 창업‧성장지원 사업 참여자,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등은 자부담이 면제다.
예비창업자,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NSP통신 김용환 기자 newsdeal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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