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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NSP통신, 맹상렬 기자, 2021-09-23 17:3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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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맹상렬 기자 =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의 행정명령을 받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보전하고 최소한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홀덤펍(이상 1그룹) ▲식당·카페·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이상 2그룹) ▲독서실 및 스터디 카페·오락실·PC방(이상 3그룹)이 해당된다.

집합 금지 명령을 받았던 1그룹 4개 업종에는 100만원, 영업제한 명령을 받았던 2, 3그룹은 업종에는 제한 범위에 따라 기준을 둬 각각 50만원, 30만원이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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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각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급기준 기간 내에 휴업 또는 폐업한 사업자 역시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이행을 위반한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 기간은 다음달 29일까지로 업종에 맞는 시청 담당부서 또는 관련 협회를 찾아 신분증,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 사본 등 필요서류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시는 업종별 취합·검증을 마친 뒤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황명선 시장은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인 만큼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전 시민이 공감대를 형성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연대와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맹상렬 기자 smartr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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