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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와 고용노동연수원(원장 전운배)은 30일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소상공인 노동법 교육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이하 MOU)을 체결했다.
이 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노동법 교육을 공동 추진하며 교육사업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연수원 측에서 사이버 교육과 노동법 상식 웹툰 제작, 연수원 활용 방안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노무 관련 의식 함양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운배 고용노동연수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소상공인들의 사업장에서 일어 날 수 있는 노무관련 문제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대처 능력을 높이는데 있어 공공 영역의 노무교육에 앞장서 온 고용노동연수원의 노하우를 접목시킬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뜻 깊은 MOU를 체결하게 돼 기쁘다”며 “노사 간의 협력은 ‘내 사업장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의식을 함양하고, 노사 간 함께 누려야할 정의를 공동으로 세워나가야 한다”고 화답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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