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 광역회장단이 지난 23일 치러질 예정이던 제2대 소상공인연합회장 선거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위원장 전순옥 전 국회의원, 이하 더민주 소특위)의 선거 부당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광역회장단은 22일 국회 정문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의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선거 부당개입 의혹 진상조사 호소문’이라는 자료를 배포했다.
이들은 배포한 호소문에서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관변단체화를 위한 정치권의 부당개입은 민간 법정 경제단체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고 우려했다.
또 이들은 “2월 23일로 예정됐던 소상공인연합회 제2대 회장 선거에 대해 일부 단체들의 임원선거공고효력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선거가 연기 됐다”며 “소상공인연합회 선관위는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고 선거일정을 다시 절차대로 진행해나가기로 했으며 소상공인연합회 광역회장단 일동은 그 결정을 존중하며 이후 선거 절차가 순리대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이번 과정에서 불거진 일련의 일들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 광역회장단 일동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며 700만 소상공인의 대표를 뽑는 소상공인들의 축제의 장인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선거에 일부 언론의 보도대로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했다면 당사자들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언론에 의해 보도된 바에 의하면 현 최승재 회장에 반대하는 일부 단체들은 소위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정인대 회장)을 법적 근거 없이 꾸리고 소상공인연합회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연합회의 선거와 관련된 행정감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장(위원장 전순옥 전의원)에게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소상공인 정상화추진위원회’에는 극히 일부의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단체 외에 회비 장기 미납으로 선거권이 제한됐던 단체, 장기간 회비납부를 하지 않았던 단체, 가입비 미납 등 전혀 활동을 하지 않았던 단체, 회비 납부 실적 및 활동 내역이 없는 일부 특별회원 단체,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 중 일부 지역 협동조합, 소상공인연합회 미 가입 단체, 인가받지 않은 임의 단체, 등기부상 대표자와 현 대표자가 다른 단체는 물론, 사전 설명 없이 명의를 임의로 올려놓은 단체, 이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소위 정상화추진위원회 탈퇴 의사를 밝힌 단체 등을 비롯해 소공인연합회의 이번 선거와 전혀 무관한 단체들까지 포함해 이름을 올려 소상공인연합회의 명예를 훼손하며 선거 과정상의 문제들을 제기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법원의 결정을 보면 3개 단체의 선거권을 인정해 선거를 치르라는 결정만 내려졌을 뿐 이들이 제기한 연합회 임원선거 규정 상 중복추천 조항의 위법성, 사전선거 운동 부분, 출마자 적격 여부 등 나머지 사항 등은 모두 기각됐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은 “한마디로 이번 선거를 통해 현 회장인 당시 최승재 후보의 적격성을 문제 삼기 위해 임의로 급조된 단체인 이들은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행정감사를 요청할 자격이 없을뿐더러 이들의 핵심 주장은 법원에서 기각됐으며 무엇보다 선거 자체가 재실시 되기로 했음으로 그 의미가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한편 소상공인 정상화 추진위원회(위원장 정인대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장)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김상환·고대석·유현식, 사건 2018카합20120)에 ▲연합회 소속 3개 단체의 선거권 인정 ▲연합회 임원선거 규정 상 중복추천 조항의 위법성 ▲사전선거 운동 ▲출마자 적격 여부에 대한 부당성 등을 주장하며 임원선고공고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고 해당 재판부는 연합회 소속 3개 단체의 선거권 인정만 인용하고 나머지 내용은 모두 기각했다.
또 지난 2월 23일 치러질 예정이던 소상공인연합회 제2대 회장 선거에서 최승재 회장은 선거권이 있는 49개 단체장 중 31개 단체으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은 반면 추천인수 미달로 등록을 못한 A후보자는 문제가 된 3개 단체를 포함해 총 11개(선관위 무효 결정 6표 포함) 단체로부터 추천받아 소상공인연합회 선관위가 무효표로 결정한 3표를 복권한다해도 8표에 불과한 것으로 것으로 알려졌고 27일 오후 5시 개최될 소상공인연합회 이사회 결과에 따라 향후 치러질 회장 선거에는 선거권이 상실했다가 법원에 의해 복권된 3개 단체를 포함해 모두 52개 단체장들이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됐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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