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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가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12-21 15:38 KRD7
#법무부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상가임대료 #소상공인

환산보증금 범위 50% 이상 인상·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 5%인하

NSP통신-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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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법무부는 22일 환산보증금 범위를 50% 이상 대폭 인상하고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5%로 인하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정과제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개정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액수를 지역별로 50% 이상 대폭 인상하고, 현재 9%로 정하고 있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5%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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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이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세입자에 대한 보호 범위를 구분하고 있다.

NSP통신-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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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정안은 2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2018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며 법무부는 향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 법제를 개선해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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