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소상공인연합회, 연내 전안법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12-19 14:04 KRD7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 #개정안 #소상공인 #박중현

“개정안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소상공인들 범법자 돼”

NSP통신-전안법 개정안 연내 국회통과 긴급간담회 모습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 개정안 연내 국회통과 긴급간담회 모습 (소상공인연합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전부 개정법률(안)의 연내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전안법대책위원회 박중현 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개최된 전안법 개정안 국회 긴급간담회에서 “올해 안으로 전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소상공인들은 범법자가 되고 연쇄부도 사태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이언주 의원을 비롯한 정치권과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나서 오랜 기간 토론회 등을 개최해 전문가들의 합의를 거쳐 개정안이 이제 겨우 산자위를 통과했는데, 법사위 일정이 안 잡혀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다”며 “예고된 소상공인 피해를 국회는 시급히 막아야 한다”고 전안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호소했다.

G03-8236672469

현재 전안법 개정안은 지난 8일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문제 제기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법사위에 계류 중이나 계속되는 국회 공전으로 연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또 소상공인 등에게 과도하게 부과된 의무 부담을 현실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는 전안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려면 오는 12월 22일 오전 10시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 전에 법사위를 통과해야만 한다.

이와 관련 이언주 의원은 “소상공인의 연쇄 부도사태를 막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연내에 처리해 줄 것을 법사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촉구 하겠다”며 “산자부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법사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연내 통과를 적극 설명했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일이다”며 산자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전안법 개정안 연내 국회통과 촉구 긴급간담회는 국회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 사회’(공동대표 이언주·최운열)와 국민의당 민생경제살리기위원회(위원장 이언주) 주최, 이언주 국회의원 주관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오신환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전기통신제품안전과 김재은 과장,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대책위원회 박중현 위원장, 공병주 한국병행수입업회장, 안영신 글로벌셀러창업연구소장을 비롯한 소상공인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