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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증언 했다”며 보복 폭행한 40대 동네조폭 영장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4-09-17 08:2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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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북부경찰서는 17일 교도소 수감시 자신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했다며 구포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보복 상해와 협박을 일삼은 혐의로 ‘동네조폭’ A(4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월 10일 오전 11시 40분쯤 자신이 이전에 구속된 사건과 관련해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지인인 열쇠수리공 B(52) 씨 등 2명을 3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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