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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살인죄 가석방 뒤 흉기 휘두른 50대에 실형 선고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4-05-21 13:0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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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살인죄로 복역하다 가석방 뒤 또 흉기를 휘두른 50대에 실형이 선고 됐다.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는 21일 지난해 10월 살인죄를 복역하고 가석방된 뒤 소음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이웃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 대해 징역 8년과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집까지 침입해 흉기로 공격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며 “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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