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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5월 말까지 납부해야”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4-05-13 09:0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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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동시 신고납부

(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시는 2013년도에 귀속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세 확정 신고와 동시에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5월 말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득세분 지방소득세의 신고방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전자신고 인터넷 사이트인 홈텍스에 접속해 소득세와 함께 전자신고 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은행 등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부산광역시 인터넷 전자납부 사이트인 부산광역시 Cyber 지방세청, 부산시 납부24 모바일 앱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을 이용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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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세청 홈텍스 전자신고납부 사이트를 이용해 납세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 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2만 원과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2000 원을 세액공제 해주고 있어, 이를 이용하면 세액절감 및 납부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부산시는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한 후 5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1일당 3/1만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납세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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