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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감 후보들 “불법홍보 박맹언 사퇴하라”....박 후보 “앱 업체 실수”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4-03-25 13: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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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주 “노이즈마케팅 의혹 박 후보 사퇴해라” 강대우·이일권·정홍섭 “엄정 조치하라” 부산선관위에 고발...박맹언 “앱 제작 업체측 실수...선관위 조사받고 있어”

(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박맹언 부산시 교육감 예비후보가 홍보용 모바일앱에 새누리당 로고를 사용한 일이 드러나면서 다른 예비후보들이 성명서를 내는 등 박 후보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교육감 예비후보인 황상주 시 교육의원은 25일 부산시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맹언 후보가 홍보앱에 새누리당 로고를 사용한 것은 ‘불법홍보’”라며 “그 어떤 변명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노이즈마케팅이었다는 의혹의 눈길을 피해갈 수 없다. 오늘 당장 사퇴하라”고 비난했다.

중도 성향인 강대우 동아대 교수, 이일권 부산시의회 교육의원, 정홍섭 전 신라대 총장 등 예비 후보 3명도 이날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박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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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성명서에서 “선관위는 정당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오해될 수 있는 사진이나 문건의 사용 금지 및 정치관련 이력의 홍보물 게재 금지 지침을 강조해 오고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박 후보의 새누리당 명칭과 로고 사용은 실수든, 고의든 선거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사태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박 후보측은 “모바일 선거홍보 앱 제작업체가 다른 지방선거 후보들의 기본틀을 복사해 사용하면서 실수로 새누리당 로고와 당명이 포함된 것을 보고 바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며 “현재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성실히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3항에 의하면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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