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노숙자·치매노인 입원시켜 의료급여 부정수급한 요양병원 적발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4-03-20 13:00 KRD7
#노숙자 #치매노인 #의료급여 #부정수급 #요양병원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부산역·마산어시장 인근 떠도는 노숙자·치매노인 9명 승합차 태워 병원 입원시켜 1600여만원 부정수급 혐의...문맹자에 입원확인서 위조까지

NSP통신-노숙자와 치매노인을 영리목적으로 유인해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의료급여를 부정수급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 모 요양병원 병실 모습.
노숙자와 치매노인을 영리목적으로 유인해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의료급여를 부정수급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 모 요양병원 병실 모습.

(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지방경찰청 성폭력수사대(대장 한종무)는 20일 노숙자와 치매노인을 영리목적으로 유인해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의료급여를 부정수급 받은 혐의로 경남 모 요양병원 원장 A(54) 씨와 영업과장 B(33) 씨, 간호조무사 C(44)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부산역과 경남 창원시 마산어시장 인근 등지를 떠돌던 노숙자와 치매노인 9명을 승합차에 태워 자신들의 병원에 입원시켜 1604만원 상당의 의료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들에 대한 의료급여를 청구해 수급 받으면서 노숙자 등의 본인부담금을 면제시켜주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G03-8236672469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요양병원 등의 영리목적 유인행위를 막기 위해 환자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 조사결과 이 병원은 노숙자 등이 연락을 할 경우 승합차를 이용해 병원으로 이동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NSP통신-이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들에 대한 의료급여를 청구해 수급 받으면서 노숙자 등의 본인부담금을 면제시켜주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들에 대한 의료급여를 청구해 수급 받으면서 노숙자 등의 본인부담금을 면제시켜주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성폭력 신상정보등록대상 수배자인 D(67) 씨의 소재를 파악하던 중 이 병원의 부당이득 취득에 대한 수사를 착수하게 됐다.

경찰이 D 씨의 소재를 파악해본 결과 경남의 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으며 D 씨가 치매환자고 어떻게 입원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조사결과 D 씨는 이 병원 영업과장 B 씨가 지난해 9월 부산역 앞에서 실종 신고가 돼 있던 D 씨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는 점이 확인됐다.

경찰은 요양병원 측이 D 씨 가족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고, D 씨의 인지능력 부족 등을 미뤄 영리 목적의 유인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경찰에 따르면 요양병원측은 D 씨가 입원하고 싶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데다 입원확인서에도 자필로 서명하면서 가족들에게 알리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점에 대해서도 간호조무사인 C 씨가, 마치 치매환자이자 문맹인 D 씨가 자필로 서명한 것처럼 입원확인서를 위조해 행사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올해 초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염전노예 사건’과 같이, 지적장애인과 노숙자가 인권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있는 수용시설, 정신요양원 등을 상대로 지속적인 첩보 수집과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