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한국조선해양, 영업익 477%↑…6분기 연속 흑자
(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사하경찰서는 12일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차량을 상대로 자해 공갈을 해 수백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A(2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월 24일 저녁 7시쯤 김해시 상밤동 모 아파트 인근 골목길에서 카렌스 차량이 서행 중인 것을 발견하고 팔꿈치로 사이드미러를 치는 수법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공갈, 병원에 입원해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40만원을 갈취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24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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