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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이지인 기자) =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2일 부산 경남 일대의 성당에 침입해 피해자가 미사 중인 틈을 타 현금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상습적으로 훔친 A(5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23일 오전 10시쯤 해운대구 좌동의 한 성당 내에서 B(52) 씨가 미사 중에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 의자에 올려놓은 현금이 든 가방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 씨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산 경남 일대 성당 내 성전 등에 침입해 위와 같은 수법으로 총 26회에 걸쳐 시가 2819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 씨는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지난 2010년 3월에 출소했다.
imleejiin@nspna.com, 이지인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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