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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주거용 불법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

NSP통신, 최창윤 기자, 2014-02-24 16:2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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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담양군청/NSP통신=최창윤 기자
담양군청/NSP통신=최창윤 기자

(전남=NSP통신 최창윤 기자) = ◆담양군, 주거용 불법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

담양군이 관내 주거용 불법건축물에 대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양성화를 추진한다.

양성화 대상으로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했거나 허가신고 이후 건축법을 위반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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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신청은 건축주가 특정건축물 신고서 및 건축사가 작성한 도면과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오는 12월 16일까지 건축전산시스템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된 건축물은 양성화 기준에 적합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나 위반사항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없는 경우 이행강제금 1회분을 부과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도시디자인과 건축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월동모기유충방제 (담양군)
월동모기유충방제 (담양군)

◆담양군, 월동기 모기유충 방제로 쾌적한 환경 조성

담양군이 월동기 모기유충 방제사업을 펼치며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군 보건소에 따르면 모기 서식처가 되고 있는 마을회관과 관광지, 화장실, 정화조, 하수구 등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방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방제사업은 오는 28일까지 1~3차의 방제효과 측정과 더불어 4차 소독을 실시한다.

아울러 유충발견 정화조와 서식가능 시설에 미생물 살충제 및 성장 억제제 등 친환경 분무소독을 실시, 오는 3월까지 지속적으로 단계별 방제활동을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통한 원천 방제로 쾌적한 생활환경과 관광지를 조성해 군민과 광관객의 건강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nsp0223@nspna.com, 최창윤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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