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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지난 17일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 당시 후배를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부산외대 미얀마어과 4학년 24살 양성호씨에 대해 ‘의사자’ 신청이 추진된다.
부산외대는 19일 유족과 장례와 보상 문제를 해결한 뒤에 살신성인의 자세를 보여준 양씨를 의사자로 인정해 달라고 관계기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학교 측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시 상황을 모두 종합해 검토한 뒤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신청을 한다는 입장이다.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을 구하다 사망할 경우 구조행위와 죽음의 연관성이 인정되면 법률에 따라 보상하고 예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사자는 사망 당시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본연금월액의 240배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는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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