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가짜기름으로 유류보조금 8억 부정수급한 트럭기사 115명 입건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4-01-22 13:46 KRD7
#가짜기름 #가짜경유 #유류보조금 #부정수급 #기름값

(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가짜 기름을 만들어 판매한 업자와 구입한 가짜 기름으로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운전기사가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2일 가짜 경유를 만들어 판 혐의로 주유소 운영자 A(37)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로부터 가짜 경유를 구입해 유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트럭기사 B(40) 씨 등 115명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요소를 운영하는 A 씨 등은 시내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경유와 등유를 1대1 배율로 혼합한 가짜 경유를 대량 제조해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제4부두 화물차 주차장 내에서 화물자동차 운전기사들에게 이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G03-8236672469

A 씨 등으로부터 가짜 경유를 공급받은 B 씨 등 운전기사들은 마치 정상적인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관할 구군청으로부터 리터당 345.5원의 유가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 등은 A 씨로부터 가짜 경유를 리터당 1630원가량에 구입한 후 정상 제품을 구입한 것처럼 리터당 1798원으로 화물운전자복지카드를 결재한 다음 차액만큼을 다시 가짜 경유로 돌려받는 교묘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이런 수법으로 부정수급한 유가보조금은 8억원.

경찰은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기름값 부담이 늘어나자 정부에서 이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영업용으로 사용된 것이 증명되는 유류대금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정상 경유를 사용하였을 경우만 적용되는 것이지 가짜 경유를 사용하고도 유가보조금을 타내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화물차와 같이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은 주유소에서 연료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본 사건처럼 탱크로리 차량 등으로부터 주유소 아닌 곳에서 주유를 받는 것 자체도 불법이므로 이러한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고 강조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