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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자치도 장수군의회는 지난 19일 제37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에서 한국희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전용 충전시설과 주차구역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기차 화재 발생 빈도 또한 증가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차 화재 예방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 및 대응 매뉴얼 배포 등 더욱 체계적인 예방 대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한국희 의원은 “전기차 화재 사고는 단순한 개별 사고가 아니라,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기차 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해 안전한 이용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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