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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영주시(시장 박남서)는 오는 3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0~2세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현재 경상북도 사업을 통해 3~5세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는 전액 지원되고 있지만 0~2세 아동은 각 가정에서 보육료를 부담해야 했다.
영주시는 지원 대상을 0~5세로 확대해 모든 외국인 아동이 차별 없이 보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을 통해 외국인 보호자의 양육 및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더 많은 외국인 아동이 안정적으로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육료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어린이집에 보육료 지원 신청서와 외국인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시에서 대상자 확인 절차를 거쳐 어린이집으로 보육료를 직접 지급한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인 정착 여건을 개선하는 데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인구감소 문제 해결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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