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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자 모집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5-02-20 09:08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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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매월 20만원씩 24개월 동안 최대 480만원

NSP통신-안성시청 전경. (사진 = 안성시)
안성시청 전경. (사진 = 안성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신청자를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 계층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부터 청년월세 지원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했다. 대상자는 매월 20만원씩 24개월 동안 최대 4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 2차 지원을 신청한 대상자는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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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며 주택 청약저축에 가입한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청년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억700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존 2022년 8월부터 시작된 1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신청했던 대상자는 2월 25일까지 2차 사업을 신청해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보라 시장은 “청년월세 지원이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이 안성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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