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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지적공부를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지적측량 후 지적공부정리 미신청 토지의 일제 정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유권 이전이나 인·허가 등의 이유로 지적측량을 시행한 후에는 반드시 지적공부정리를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신청인은 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해 측량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토지대장이나 지적도가 정리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지적공부 정리신청을 하지 않아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광양시는 2020년~2024년까지 등록전환, 분할 등 토지이동을 목적으로 지적측량을 완료했으나 정리되지 않은 토지를 조사해 일제 정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적공부정리 미신청으로 정리되지 않은 토지의 인·허가 준공 여부와 현지 경계 부합 여부를 확인한 후, 정리가 가능한 토지를 선별해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토지이동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김희선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사업이 측량성과 미정리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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