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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장흥군이 축산 분야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한다.
‘피해보전직불제’이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인해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지난 2024년도 축산 분야 지원 품목은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 3개 품목이다.
지급 대상은 한·캐나다 FTA 발효일(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한우·육우·한우송아지를 생산한 농가 중 2023년 대상 품목을 도축 및 출하한 농가다.
군은 지난해 7~8월 직불금 신청을 받아 사실확인 조사 및 선정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장흥군 지급 대상은 총 1164농가, 9억5000만원으로, 한우 739농가, 1만2661마리, 6억7253만원, 육우 3농가, 25마리, 43만원, 한우송아지 422농가, 2656마리, 2억7742만원이다.
김성 군수는 “축산 분야 피해보전직불금이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소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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