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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5-01-15 13:03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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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42억원(12만7033건) 부과

NSP통신-수원시청 전경. (사진 = 조현철 기자)
수원시청 전경. (사진 =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202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42억원(12만7033건)을 부과했다. 전년 대비 3.6% 증가한 금액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부과한다.

과세 대상은 과세 기준일(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인가·허가 등 소지한 자이며 납부 기한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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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통신판매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제1~5종으로 구분하고 세액은 1만8000원(제5종)에서 6만7500원(제1종)까지 차등 부과한다.

등록면허세는 위택스, 지로, 지방세입 계좌, 간편 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토스·네이버파이낸셜 등),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이체, ARS,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계좌·신용카드)를 신청한 납세자는 예금 잔액·카드 한도를 확인하고 한도가 부족하면 납부 기한 내에 과세 관청에 다른 납부 방법을 문의해야 한다. 납부 기한 내 등록면허세를 내지 않으면 3%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한편 시는 폐업 신고와 관련된 등록면허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해 당초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 신고를 하고 폐업 중인 해당 업종의 면허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했지만 올해부터 1월 25일 이내에 폐업이 확인된 면허까지 비과세를 확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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