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자치도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류승규)는 군산항과 장항항의 항로 및 유지 준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한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공사’를 19일 발주한다고 밝혔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군산항과 장항항은 양곡, 자동차, 잡화 등 매년 약 2000만 톤의 화물을 처리하고 있는 서해권 물류·산업 거점항만으로, 금강하구에 위치해 선박이 통항하는 항로 구간과 선박이 접안하는 선석 구간에 토사가 지속적으로 매몰되고 있다.
이에 군산해수청은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 등 항만 운영을 위해 항로 및 유지 준설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발생된 준설토는 인근 금란도 투기장과 7부두 투기장 등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사용 중인 투기장들이 2028년이면 준설토 처리가 불가능해질 예정으로, 신규 투기장 조성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군산해수청은 신규 투기장 조성을 위해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공사’를 발주해 2029년까지 국비 5476억원을 들여 총길이 5.33km의 투기장 호안(외곽호안 4.17km, 내부호안 1.16km)을 건설한다.
또한 2028년 투기장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완공 시점인 2029년보다 1년 앞선 2028년에 외곽호안을 먼저 완성해 준설토 처리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공사’는 조기 완공을 위해 2개 공구로 나눠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해 올해 12월 말부터 입찰공고, 기본·실시설계 심의 등을 거쳐 내년 말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류승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군산항과 장항항 내에 발생하는 준설토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군산항과 장항항을 이용하는 선박들이 안전하게 이용함으로써 지역 경제가 더욱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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