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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이버대, 주호영 국회의원 방문...장애인복지법 개정 촉구

NSP통신, 김대원 기자, 2024-12-09 15:00 KRX7
#대구시 #대구사이버대 #주호영국회의원 #장애인복지법 #고등교육법

現 장애인복지법의 ‘원격대학’ 미포함으로 법적 모순 발생

NSP통신-대구사이버대학교 이근용 총장과 주요 보직자 및 직원, 언어치료학과 교수 및 학생, 총학생회 등 대학 관계자 150여 명은 지난 7일 오전 11시경 대구 수성구 소재 주호영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학교 측 의견을 개진하고 진행 중인 법안 개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거리 시위를 진행했다. (사진 = 대구사이버대학교)
대구사이버대학교 이근용 총장과 주요 보직자 및 직원, 언어치료학과 교수 및 학생, 총학생회 등 대학 관계자 150여 명은 지난 7일 오전 11시경 대구 수성구 소재 주호영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학교 측 의견을 개진하고 진행 중인 법안 개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거리 시위를 진행했다. (사진 = 대구사이버대학교)

(경북=NSP통신) 김대원 기자 = 대구사이버대학교 이근용 총장과 주요 보직자 및 직원, 언어치료학과 교수 및 학생, 총학생회 등 대학 관계자 150여 명은 지난 7일 오전 11시경 대구 수성구 소재 주호영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학교 측 의견을 개진하고 진행 중인 법안 개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거리 시위를 진행했다.

이에 앞선 지난 6일에는 주호영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하고 최근 ‘언어재활사 시험 시행계획공고처분 취소의 소’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원격대학의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박탈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지난 11월 29일 주호영 국회의원 포함한 11명의 국회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현재 위원회 심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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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구사이버대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원격대학이 학교의 한 종류로 명확히 포함돼 있음을 강조하며 이와 상충 되는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이 법적 모순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일부 원격대학뿐 아니라 전체 원격대학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온라인 교육이 주류로 자리 잡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 다른 국가자격증은 원격대학 출신의 자격 취득이 가능한 점을 들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대구사이버대학교 전종국 특임부총장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가시험을 치르고도 현실을 외면한 판결로 인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나라는 마땅한 책임과 해결책을 제시하고 장애인복지법 개정이 빠르게 이뤄져야한다”며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주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이다.

현행법은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대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근거로 원격대학 졸업생도 2급 언어재활사 시험응시 자격을 부여해 왔음.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이 2급 언어재활사 자격요건을 규정한 조항의 문언을 해석함에 있어 ‘원격대학’을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원격대학 출신으로 현장에서 근무 중인 언어재활사들의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있음.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은 도입 이래 10여 년간 원격대학 언어치료학과 재학생과 졸업생에 대해 응시자격을 부여해 왔으며 현장에서 문제없이 발달장애 및 발달지연 아동의 언어 재활에 기여해 왔던 점을 고려해 원격대학 언어치료학과 재학생과 졸업생에 대해서 언어재활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보건교육사, 장애인 재활상담사 등 다양한 국가자격증이 원격대학에서의 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그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기에 형평성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원격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2급 언어재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원격대학 언어치료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은 실습·실시수업이 충분히 담보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원격대학에서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고 해당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2조의2 제2항 및 제5항).

이번에 발의한 의원입법은 현시대에 맞는 법안 개정안으로 조속히 통과해 재활 현장의 혼란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한편 대구사이버대학교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최근 이근용 총장은 삭발식을 통해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이며 대학 차원의 전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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