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동해시의회(의장 민귀희)가 27일 제348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26일 심의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포함한 총 1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회는 26일 심의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포함한 총 1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의결된 12건의 안건 중 ▲2025년도 당초예산 출연안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동해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해시 묵호감성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됐다.
또한 ▲동해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동해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은 수정 가결됐다.
시정질문에서 최이순 의원은 ‘해군 작전헬기장 건설 사업’과 관련해 ‘작전헬기장 설치 시 장·단점’에 대해 질문하면서, “오랜 기간 준비해온 한섬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감추사 경관 광장 조성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닐지 염려가 된다”라면서 “헬기 소음으로 관광객 유입에 영향이 갈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동해시가 관광도시로서 입지를 굳혀가는 가운데 군사도시로서의 이미지가 생기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주민이 받을 헬기 소음 피해가 있을 것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임성규 행정과장은 “세 차례의 소음 측정 결과, 일반 생활소음과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측정됐다”며 “소음 문제 피해 방지를 위해 방음벽을 설치하고, 상황에 따라서 소음 현황 게시판을 설치하는 등 주민 생활에 불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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