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안영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광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들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장의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과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시민 불편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감독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광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과 함께 증가하는 전용주차장의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 예방과 시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필요시 물막이판, 소화장비, 감시용 CCTV 등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매뉴얼을 제작하고, 관련 교육과 캠페인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광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인한 시민 불편과 보행자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이 개정안은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거나 보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비용 징수 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광양시가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한 보행 및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영헌 의원은 “이번 두 조례안의 본회의 의결로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관리에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영헌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들은 전기자동차 화재 위험과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광양시의 안전 인프라를 한층 더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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