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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헌 광양시의원, 시민 안전을 위한 제도 마련에 앞장서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4-10-17 16:27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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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안영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광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들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장의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과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시민 불편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감독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광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과 함께 증가하는 전용주차장의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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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 예방과 시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필요시 물막이판, 소화장비, 감시용 CCTV 등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매뉴얼을 제작하고, 관련 교육과 캠페인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광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인한 시민 불편과 보행자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이 개정안은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거나 보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비용 징수 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광양시가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한 보행 및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영헌 의원은 “이번 두 조례안의 본회의 의결로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관리에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영헌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들은 전기자동차 화재 위험과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광양시의 안전 인프라를 한층 더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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