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영경 경기 성남시의원, 문화복지체육위)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일 제2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 조례안은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포함해 모든 성남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근거를 강화,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해 시민들의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의무화 ▲보행환경 개선 사업의 구체적 항목 명시 ▲보행공간 안전시설 설치 및 점검 강화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등 체계적인 방안을 담았다.
특히 도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공사를 시행할 때는 안전시설 설치를 강화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의 경우 보조 통행로를 설치한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개정하여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학교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 통학로와 도로 통행 방법을 개선·정비하고 교통약자의 통행이 편리하도록 건축물 출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하는 등 보행공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이영경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보행환경 개선을 다각적인 방향에서 추진해 보행사고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정책과 지역 현안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의정 계획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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