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여수시을)이 29일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지방대육성법은 교육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의 협업체계를 육성·지원토록 하고 있고 효과적 지원을 위해 관련 업무의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두도록 했다.
또한 지방협업위원회에는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기관, 공공기관 및 기업의 장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시·도 협업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대부분 지역은 고등교육기관 대표 및 상공회의소‧테크노파크, 산업단지 공장장 등으로 구성했지만 정부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는 개별기업의 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었다.
또한 대부분 지역협업위원회는 비대면 또는 서면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계원 의원은 법률 제정 목적과 다르게 지역협업위원회의 형식적 운영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률개정안에 ▲지역협업위원회를 시·도별 및 지방대학이 소재한 시·군·구에도 지역협업위원회를 지정토록 했다.
이어 지역협업위원회 구성은 현행 기업의 장을 산업계 대표로 확대하고, 시군구협업위원장은 시도협업위원회 위원이 되도록 안을 마련했다.
조계원 의원은 “현재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학지원에 대한 권한을 위임 또는 이양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지역 대학을 지원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기대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국 각 지역은 지방대학의 소멸로 인한 청년 인구 유출로 소멸 위기 한복판에 서 있지만,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지역 산업계와 지역 대학이 소통을 통해 상생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정책이 실제로 맞춤형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 산업계 등이 참여해 정책을 논의하고 조정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한편 조계원 의원이 대표발의 한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에 정진욱·황정아·문금주·조국·조인철·오세희·주철현·양부남·양문석·민형배·윤준병·허영·박희승·이재관·강준현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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