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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27곳 정기 점검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4-08-14 09:24 KRX7
#성남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미세먼지계절관리제 #공기질 #NGO환경단체원

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비한 선제 조치

NSP통신-성남시 공무원들이 6월 3일 수정구 시흥동 도장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성남시)
성남시 공무원들이 6월 3일 수정구 시흥동 도장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성남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다음달 30일까지 27곳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정기 점검에 나선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철에 시행되는 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4년 11월~25년 4월 예정)에 대비해 공기질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 조치의 하나로 이뤄지는 점검이다.

이번 점검 대상은 지역 내 총 140곳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에서 올 상반기 때 점검하지 않은 곳들이다. 보일러와 흡수식 냉·온수기가 설치된 시설, 제조시설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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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환경단체원과 시청 공무원으로 구성된 2인 1조의 점검반이 각 시설을 찾아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신고) 사항과 현장 일치 여부 ▲시설의 정상 운영 여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자가측정과 환경기술인 교육 수료 여부 등을 들여다본다.

불법 행위 적발시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수사 의뢰

NSP통신-성남시 공무원들이 6월 4일 분당구 금곡동 도장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성남시)
성남시 공무원들이 6월 4일 분당구 금곡동 도장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성남시)

점검 결과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경고, 폐쇄 명령 등 행정 처분하고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 등 재발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성남시는 상반기(정기), 수시, 특별점검 등으로 62곳 사업장을 점검해 3곳 시설의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변경 신고 미이행 등 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적발한 사업장엔 위반 사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문제는 시민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점검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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