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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4-07-22 17:00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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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 대표해 사실조사에 응답

NSP통신-강릉시청 전경. (사진 = 강릉시)
강릉시청 전경. (사진 = 강릉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강릉시(시장 김홍규)가 오는 10월 15일까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이후,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사실조사 문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것을 위치기반(GPS)으로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하며,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사실조사에 응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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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더 편리하게 비대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대면 조사 기간에 ‘정부24’앱에 접속하면 바로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용 페이지를 운영하며 ‘정부24’앱 회원으로 가입할 필요없이 일회성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2024년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며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의 경우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가 이뤄진다.

시는 ‘복지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세대(위기 징후 정보를 통해 선별된 대상자 중 연락두절 등 사유로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를 요청한 세대)의 사실조사 결과를 복지부와 공유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이·통장 방문 조사 결과 실거주와 주민등록사항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추가로 확인 조사하고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는 경우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수정한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자진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시행령’ 제58조의 2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여러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주민등록 통계의 중추이며 주민등록의 정확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조사로써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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