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계원 의원(여수시을.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기업이 신문사업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편집독립과 독자 권리보호를 위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신문법)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신문·인터넷신문사업자로부터 편집인의 편집권을 보호하기 위해 등록 및 지위승계 시 편집의 독립성 보장 및 독자의 권리 보호의 내용이 포함된 편집·제작운영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현행법 제4조에 따르면 신문·인터넷신문사업자는 편집인의 자율적인 편집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사 등이 신문·인터넷신문사업자를 인수한 뒤 해당 건설사를 비판하는 기사를 삭제하는 등 편집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개정안은 신문·인터넷신문을 등록하거나 사업자 지위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경우 편집의 독립성 보장 및 독자의 권리 보호의 내용이 포함된 편집·제작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제9조(등록), 제14조(사업의 승계) 일부를 개정했다.
조계원 의원은 “이 법은 신문 등의 발행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높이며 신문산업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언론의 자유 신장과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기여를 목적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신문 등의 편집 자유와 독립 등은 독자의 권리 보호와 신문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업들도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서 기업 경영의 전문성을 높여 가는 게 상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물며 국민을 대신해 질문하고 그것을 토대로 진실을 보도해야 할 언론사에 있어 경영권과 편집권의 독립과 보장은 정론보도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계원 의원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주철현·박민규·민형배·이용우·민병덕·서미화·박희승·김우영·염태영·이광희·양문석·송재봉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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