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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4월 25일~5월 14일까지 20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결산검사는 재정감사의 일환으로 예산집행과 관련한 회계업무의 정확성, 적법성, 효율성 등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이번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해 광양시의회에서는 김보라 시의원을 비롯해 박말례 전 광양시의원 등 분야별 경험이 풍부한 총 5명의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했다.
위원들은 법령 등에 따라 회계사무가 제대로 집행됐는지를 점검하고, 세입·세출 및 계속비, 이월비의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재산과 기금의 결산, 금고의 자금과 일치 여부 등을 검사한다.
김미란 회계과장은 “이번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통해 재정집행 결과에 대한 신뢰도와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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