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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남원시 소상공인연합회,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4-04-02 14:56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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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 상생협력 위해 상호 기부

NSP통신-구례군-남원시 소상공인연합회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식 (사진 = 구례군청)
구례군-남원시 소상공인연합회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식 (사진 = 구례군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전남 구례군과 전북 남원시의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 상생협력을 위해 상호기부에 나섰다.

두 지역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상생협력을 위해 기부에 동참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은 지난달 25일 남원시 소상공인협의회 사무실에서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 협약식을 하고 서로의 지역에 300만 원을 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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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재 구례군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번 상호 기부를 통해 구례와 남원 두 지역의 교류와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되길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고향사랑기부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신 두 지역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기부 금액의 10만 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는 기부 금액의 30%까지 답례품을 제공한다.

기부 참여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또는 전국 농·축협 은행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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