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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토지거래허가구역 70% 해제

NSP통신, 김대원 기자, 2024-01-22 18:00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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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대구광역시는 22일 군위군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약 70%를 해제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 공고했다. 군위군청 전경
대구광역시는 22일 군위군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약 70%를 해제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 공고했다. 군위군청 전경

(경북=NSP통신) 김대원 기자 = 대구광역시는 22일 군위군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약 70%를 해제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 공고했다.

읍·면별로 살펴보면 소보면 56.9㎢, 효령면 86.9㎢, 부계면 54.4㎢, 우보면 31.4㎢, 의흥면 48.4㎢, 산성면 31.3㎢가 해제됐고 삼국유사면은 전체를 해제했다. 군위읍은 지가변동률 등을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했다.

지난 2023년 7월 3일 대구광역시는 지가의 급격한 상승, 기획부동산이나 부동산 투기로부터 군위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며 군위군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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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은 개발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그 지역을 최소화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대구광역시에 건의, 요청했고, 지난 2023년 7월 28일 김진열 군위군수와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시의 신공항 연계 개발사업의 공간개발종합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군위군 전체 면적의 70%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2024년 1월 11일 군위군 공간개발종합계획을 통해 신 주거지구, 첨단산업지구, 문화·관광지구 등의 지정을 통해 개발예정지역을 확정하였으며,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해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하게 되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토지거래량, 지가변동률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며, 특히 구체적인 공간개발사업 확정 등 해제사유 발생시 단계별 지정 조정을 요구하겠다”며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내용을 군민들에게 홍보하여 제도 운영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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