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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비정규직 권리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NSP통신, 맹상렬 기자, 2013-08-22 11:4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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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아산시)
(아산시)

[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아산시(시장 복기왕)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지원을 위해 ‘아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제정은 아산시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약 25%를 차지(2012년 1분기 통계청 기준)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 향상을 지원할 목적으로 추진한다.

조례는 시장의 책무로써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시책에 반영하도록 했으며 노동인권 신장과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 창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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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아산시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설치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지원과 취업정보제공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9월 중에 입법예고와 관련부서의 의견을 거쳐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맹상렬 NSP통신 기자, smartr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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