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오산시,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3-11-24 17:16 KRX7
#오산시공동주택 #오산시토지거래 #오산시주택지구
NSP통신-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 (이미지 = 오산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 (이미지 = 오산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가수동, 가장동, 서동 등 13개 동의 일부가 포함돼 있으며 총면적은 10.06㎢ 이다.

지정기간은 2023년 11월 20일부터 2028년 11월 19일까지 5년이다. 허가구역 내 지역을 토지 거래하거나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해 토지를 거래하려면 오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G03-8236672469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오산 세교3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및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차단하는 등 적극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