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군포시, ‘당정7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임시경계점 설치

NSP통신, 정희순 기자, 2023-08-24 12:10 KRX7
#군포시 #당정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임시경계점 #토지소유자
NSP통신-군포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군포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정희순 기자 = 경기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당정동 410번지 일원 381필지(25만6759㎡)에 대한 지적재조사 지구지정 고시와 일필지 현황측량을 완료하고 경계 결정을 위한 임시경계점 설치와 토지소유자 간 경계설정 합의를 추진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가에서 측량비를 전액 지원하는 국책사업이다.

이번 임시경계점 설치는 오는 31일부터 9월 13일까지 현장에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담당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팀이 입회해 경계 설정 합의를 통해 진행된다.

G03-8236672469

임시경계점 설치 후에는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토지의 면적 증감이 있을 경우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 또는 징수할 예정이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