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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재지정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3-06-27 19:39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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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 만료돼 경기도에서 투기성 떨어지는 지역 전체 해제

NSP통신-안성시청 전경. (사진 = 안성시)
안성시청 전경. (사진 = 안성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1차로 재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19필지(31만9428㎡)가 전체 해제, 3차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6필지 중 5필지(4만978㎡)가 재지정되었음을 알렸다.

이번에 해제되는 1차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22년 7월 4일 ~ 2023년 7월 3일자로 기간이 만료돼 경기도에서 투기성이 떨어지는 지역 전체를 해제했다.

또한 3차로 지정된 6필지 중 1필지는 해제했고 아직 기획부동산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5필지에 대하여 2023년 6월 28일~ 2024년 7월 3일까지 재지정됨에 따라 안성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5필지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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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그동안 토지를 사고 팔 때 계약에 관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해소됨에 따라 앞으로 토지거래가 가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을 기대하며 재지정된 필지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피해를 막는다는 입장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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