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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23-06-13 13:36 KRX7
#광명시 #박승원 #자동차세

인터넷, 은행 ATM/CD기, 지방세입계좌 등으로 납부

NSP통신-광명시청 전경. (사진 = 광명시)
광명시청 전경. (사진 = 광명시)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2023년 정기분 자동차세 6만782건 79억여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 산출한 연세액을 소유 기간에 따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1년에 두 번(6월, 12월)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6월에 일괄 부과된다.

6월 정기분 자동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광명시에 등록된 차량(자동차, 이륜차, 기계 장비)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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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에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와는 별도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 신청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시 하반기 세액의 7%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담당자는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붙고 체납에 따른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오는 30일까지 꼭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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