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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민원인 폭언·폭행 예방위해 ‘웨어러블 캠’ 도입

NSP통신, 신재화 기자, 2023-04-21 14:32 KRX7
#민원 #‘웨어러블 캠 #악성 민원 #폭언․폭행

대민업무 공무원,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보호

NSP통신-문경시가 웨어러블 캠도입으로 대민업무 공무원들에게 장비 사용법, 사용기준, 준수사항, 개인정보 보호 등 교육을 하고있다. (사진 = 문경시)
문경시가 ‘웨어러블 캠’도입으로 대민업무 공무원들에게 장비 사용법, 사용기준, 준수사항, 개인정보 보호 등 교육을 하고있다. (사진 = 문경시)

(경북=NSP통신) 신재화 기자 = 문경시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노출된 대민업무 공무원을 보호하고자 휴대용 영상 촬영 장비인 ‘웨어러블 캠’ 36대를 도입했다.

웨어러블 캠은 목에 착용해 사각지대 없이 주변을 촬영․녹음하는 휴대용 영상 촬영 장비다.

시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시에만 사용할 방침이며, 민원인에게 녹화 사실을 사전에 알리고 사용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용도로만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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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지난 17일 ‘문경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을 발령했으며, 대민업무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비 사용법, 사용기준, 준수사항, 개인정보 보호 등 교육을 20일에 실시했다.

정동한 종합민원과장은 “공무원들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원인의 위법행위를 예방해 모두가 안전한 민원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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