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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장수군이 오는 31일까지 장수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일제단속을 추진한다.
군은 장수사랑상품권을 취급하는 관내 업소 900여 곳을 대상으로 물품이나 용역의 대가 없이 부정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를 중점으로 살피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개인 한도 이상의 상품권을 취득 후 사용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상품권 시스템에서 감지한 이상 거래자료와 주민신고를 바탕으로 부정유통 가맹점과 사용자를 추리고 당사자와 청문을 통해 부정유통의 정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고의적이고 명백한 부정유통이 확인되면 가맹점 등록을 취소·정지하고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한다.
또한 위반 가맹점의 경우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올해 장수군은 300억원의 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이며, 개인의 상품권 구매한도는 월 50만이다.
지류 및 카드형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으며, 개별가맹점주도 카드형 상품권을 구매해 사용할 수 있다.
빈중배 민생경제과장은 “장수사랑상품권이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고 큰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건전한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사용자와 가맹점이 노력해야 할 때이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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