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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만 0~1세 영아 부모에 월 35~70만원 지원

NSP통신, 박윤만 기자, 2023-01-04 18:20 KRD7
#익산시 #부모급여 #영아수당 #보육료 바우처 #출산
NSP통신-익산시청 전경
익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박윤만 기자 = 전북 익산시가 부모급여를 포함한 종합적인 육아 지원 정책으로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확 줄인다.

4일 익산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출산과 양육으로 손실된 소득을 보장하고 영아기 돌봄 지원을 위해 지난해 이후 출생한 만 0~1세 아동 부모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부모급여는 가정 양육 시 만 0세는 월 70만원, 만1세 월 35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내년에는 만0세 100만원, 만1세 5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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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재원 시 만 0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액을 제외한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되며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가 지급된다.

기존 가정양육하는 만 0~1세 영아를 대상으로 월 30만원씩 지급되었던 영아수당은 올해부터 부모급여와 통합돼 지급된다. 기존 영아수당 수급 아동은 부모급여 자격으로 자동 전환되므로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다.

다만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세의 보호자는 보육료 바우처 지급 후 차액(18만6000원)을 지급 받아야 하므로 오는 1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부모급여는 출생신고 시 행정복지센터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집을 입소하거나 퇴소할 경우에는 반드시 복지로, 정부24 사이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부모급여 현금, 보육료 바우처 간 자격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이밖에도 시는 올해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린이집 부모부담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육아 종합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부모급여 도입과 함께 각종 양육 지원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박윤만 기자 nspy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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