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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다자녀 기준 ‘2명 이상’ 확대

NSP통신, 김여울 기자, 2022-12-28 16:3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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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나이 기준도 기존 만 12세 이하에서 만 15세로 완화

NSP통신-광명시청 전경. (NSP통신 DB)
광명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분위기를 조성하고 교통비 부담을 해소해 다자녀 가정에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나이 기준을 만 12세 이하에서 만 15세 이하로 완화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다자녀 기준 완화로 많은 가정이 경제적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시에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시는 다자녀 가정의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제274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 돼 지난 26일 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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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다자녀 가정 기준 완화로 경기I-Plus카드(경기아이플러스카드) 등 증빙자료 제시 시 광명시에 거주하고 막내 자녀가 만 15세 이하인 두 자녀 가정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받고 세 자녀 이상 가정은 2시간 무료 이후 50퍼센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I-Plus카드는 경기도 거주, 두 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 자녀가 만 15세 이하인 가정 누구나 농협 영업점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NSP통신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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