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신나연 용인특례시의원,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 조례 제정 정책간담회 개최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2-11-17 11:02 KRD7
#신나연시의원 #용인특례시 #어린이안전보행지도사 #조례제정 #의정활동

어린이 보행안전의 방법론에 대한 제언 등 의견 나눠

NSP통신-15일 용인특례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신나연 의원 진행으로 열린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과 보행안전지도사 및 용인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용인특례시의회)
15일 용인특례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신나연 의원 진행으로 열린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과 보행안전지도사 및 용인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용인특례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신나연 용인특례시의원은 지난 15일 대회의실에서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신나연 의원의 진행으로 유진선, 박인철, 임현수 의원과 구갈초등학교에서 어린이 등하교 안전을 위해 활동 중인 보행안전지도사 및 용인시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조례 제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한 이번 간담회는 ‘어린이 보행안전의 방법론에 대한 제언'과 ‘현행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 사업에 대한 각 참석자의 발제에 이어 관련 정책의 지속적이고 실용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G03-8236672469

조례안은 어린이의 등하교길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의 일환으로 운용 중인 보행안전지도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보행안전지도사 운영 지원 사항, 사업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나연 의원은 지난 7월부터 관내 통학로 및 보행안전지도사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학부모를 비롯한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왔다.

의회는 협의를 거쳐 다가오는 제269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