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오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독촉장 발송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2-11-15 17:46 KRD7
#오산시독촉장 #오산시재산세 #오산시세금
NSP통신-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14일 올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2기분, 토지)를 미납부한 5456건, 18억900만원에 대한 재산세 독촉고지서를 발송했다.

시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 전화 독려, 문자 메세지 전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를 유도해 체납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세입 확충에 나서고 있다.

독촉고지서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며 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전화납부, 모바일앱(간편결제앱·스마트위택스앱·금융기관 스마트고지서) 등으로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G03-8236672469

홍순돈 세정과장은 “재산세를 독촉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동산 및 급여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