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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 내년도 월정수당 동결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2-10-17 13:0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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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정비는 올해와 동일하게 4039만 원 지급

NSP통신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박형배)는 지난 14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제9대 광양시의회 의정비(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월정수당은 올해 월정수당인 226만 5820원과 동일한 금액으로 결정했고, 2024~2026년(3년간) 월정수당은 직전년도 월정수당에 직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 원 이내에서 4년간 적용할 금액을 정하는데, 지난 제8대 의회와 동일하게 110만 원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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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광양시의회 의원은 내년에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포함해 올해와 동일하게 4038만 9840원을 받게 된다.

회의에서 9명의 위원은 동결과 1.4% 인상을 두고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위원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15만 시민이 선출한 시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의정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와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고 시민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최종 2023년 월정수당은 2022년과 동일하게 동결하자는 결론에 이르렀다.

박형배 위원장은 “모든 위원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최고는 아닐지라도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번 심의회를 통해 법적 기준과 제반여건을 충분히 숙려하고 토론하며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의정비심의가 주는 민주적인 절차적 가치의 소중함도 느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바로 시와 시의회에 통보하며, 추후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시행된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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