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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내년 2월까지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2-10-12 17:58 KRD7
#군산시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가축전염병 #철새도래지
NSP통신-군산시청 전경
군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겨울철 발생 위험이 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과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AI 특별방역대책'은 겨울철 AI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 내 가금농장의 AI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이 기간 전국의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 관련 종사자와 차량은 이동 제한 등 행정명령(10건) 및 방역기준 공고(9건)을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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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은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차량 진입금지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금지 ▲축산 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등이다.

시는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철새도래지(금강, 만경강) 인근 및 취약농장 주변을 7개 구역으로 나눠 소독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살수차 2대를 운영한다.

또한 가금농장 및 산닭판매소 마다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일대일 관리에 들어간다.

특히 농장간 AI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조기검색을 위해 가금농장의 바이러스 정밀검사 주기 단축 등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축산농가 및 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및 전파방지를 위해 소독 등 방역조치를 충분히 이행해 주어야 한다”며 “철새도래지 등 야생철새가 서식하는 곳에는 출입을 자제해 줄 것 등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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